2025년 고용법 제41조 4항(제74/2025/QH15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업 수당 수급이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
- 직업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 병역 의무 수행 인민 공안 요원 상비 민병대 요원;
- 월별 연금 수령;
- 정당한 이유 없이 센터에서 소개한 일자리를 2번 거절한 경우;
- 3개월 연속으로 매달 구직 활동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해외로 이주하여 정착했습니다.
- 12개월 이상 기간제 유학을 가는 경우;
- 실업 보험 분야에서 행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 죽음;
- 강제 교육 시설/강제 재활 시설에 수용된 경우;
-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 구금/형 집행;
-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2013년 고용법 제53조 3항은 보조금 종료 이유를 몇 가지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부족합니다. 명확한 항목이 없습니다. 상비 민병대; 실업 보험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 노동자 본인으로부터 보조금 종료 요청; 12개월 이상 학습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법률 제38/2013/QH13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