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및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했으며 현재 법무부에 제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초안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교사가 실제로 맡고 있는 작업량과 임무의 성격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업무 책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책임 수당 수혜 대상 및 수준 추가
법령 초안 제7조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라 직무 책임 수당을 받은 대상 외에도 교육훈련부는 기본 급여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수당 수준으로 사례를 추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중 기본 급여 대비 0.1의 수당 수준은 학교 상담 및 학교 내 사회 사업을 수행하도록 배정된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기본 급여 대비 0.2의 수당 수준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전문 부반장 또는 과목 부반장 임무를 부여받은 교사;
특수 학교가 아닌 교육 기관, 통합 교육 개발 지원 센터에서 통합 교육 방식으로 장애인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실제 장애인 수업 시간 또는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장 높은 수당 수준이 많은 교사 그룹에 적용될 것으로 제안된 기본 급여 수준보다 0.3%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교사는 핵심 교사로 인정되며, 월 5일 이상 핵심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됩니다.
고등 교육 기관의 소수 민족 언어 교육 학부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
외국어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외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제외);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및 기타 교육 기관(대학교가 아님)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정원에 따른 시간 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중 교사는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을 가르쳐야 하고, 교장, 부교장은 주당 평균 2시간 이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수 학교, 통합 교육 개발 지원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 관리자;
특수 학교가 아닌 교육 기관에서 특수 교육 방식으로 장애인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및 수혜 원칙
법령 초안은 또한 업무 책임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 76/2019/ND-CP에 따라 책임 수당을 받은 교사(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 수당을 계속 받지 않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 강의 시간 기준이 감소했거나 수업 시간, 강의 시간으로 환산된 전문 활동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책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 계산 및 지급 방법
교육훈련부는 직무 책임 수당이 월별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되며 사회 보험료 납부 및 혜택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통합 교육 방식으로 장애인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는 초안에서 교육 기준에 비해 월별 실제 시간, 수업 시간 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교육훈련부가 직무 책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확대하자는 제안은 교사, 특히 정규 교육 외에 더 많은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법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 급여 및 수당 정책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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