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최근 사립 교육 기관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및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 심사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사법 제73/2025/QH15호 제23조 4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법령 초안에 따르면 교사의 급여는 새로운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전문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특별 급여 계수를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급여 수준은 기본 급여와 현재 급여 계수 및 특별 급여 계수를 곱한 급여 수준입니다.
교육훈련부는 특수 급여 계수가 교사들의 사회 보험 제도 납부 및 수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지만 수당을 계산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존 수당 및 차액 계수는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되며, 기본 급여 수준 또는 현재 급여 수준의 비율에 리더십 직책 수당 및 연공 수당(있는 경우)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교사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내용 중 하나는 지급 자금입니다. 법령 초안은 각 공립 교육 기관의 재정 자율성 수준에 따라 급여 및 수당 지급 자금은 국가 예산, 사업 수입 또는 둘 다를 결합하여 보장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자체적으로 경상비 및 투자 지출을 보장하거나 자체적으로 경상비를 보장하는 공립 교육 기관은 기관의 사업 수입원을 사용하여 지급합니다. 자체적으로 경상비의 일부를 보장하는 교육 기관의 경우 자금은 사업 수입원과 국가 예산에서 분권화에 따라 배정됩니다. 국가가 경상비를 보장하는 교육 기관의 경우 교사 급여 및 수당 지급 자금 전체는 국가 예산에서 보장됩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법령 제정은 교사법을 구체화하고, 소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교육 부문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혁신 요구 사항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임하고 직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제안은 특수 급여 계수를 추가하여 교사 급여가 인상될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계수가 사회 보험료 납부-수혜에 포함될 때 사회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수당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급 자금은 예산과 사업 수입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교사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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