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완성하여 법무부에 심사하도록 보냈습니다. 교사들의 큰 관심을 받은 내용 중 하나는 학교 간, 계급 간 교육 규정, 특히 누가 급여, 수당 및 관련 금액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제30조는 지난 기간 동안의 실제 상황의 혼란과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위해 별도의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간, 계급 간 교사 배정 원칙
법령 초안은 학교 간, 계급 간 교사를 배정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강요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첫째, 배정은 교사의 지리적 조건, 실제 상황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해야 하며, 교사가 근무하는 교육 기관의 책임자, 교사가 강의를 맡은 교육 기관의 책임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교사가 너무 멀리 이동하여 생활, 활동 및 교육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학교 간, 계급 간 교사의 수업 시간 또는 시간은 교사가 배정된 모든 교육 기관의 총 수업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육 기준; 과외 발생 시점; 관련 제도.
급여는 학교가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곳에서 부담합니다.
초안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점은 지난 기간 동안 학교 간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문제인 급여 및 수당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급여 및 급여에 따른 제도는 교사가 노동 계약을 체결한 교육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총 수업 시간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무 급여, 이동 수당 및 기타 비용(있는 경우)은 교사와 계약을 체결한 곳이 아닌 교육 기관에서 지불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항목의 실행 비용이 국가 예산에 의해 보장되어 학교 단위 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기관 간의 협력이 있는 교사의 평가
평가 작업에 대해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학교 간, 계급 간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교사가 계약을 체결한 교육 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교사가 배정에 따라 가르치러 오는 교육 기관의 책임자의 임무 완수 수준에 대한 의견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에 맞는 평가를 보장하고, 다른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 과정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 또는 정보 부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Duthao는 또한 교사가 학교 간 교육을 맡은 교육 기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교육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 간, 계급 간 교육 교사의 겸직 근무를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전점으로 간주되며, 업무 압력을 줄이고 여러 학교, 여러 학년 간에 이동해야 하는 교사의 교육 품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배정은 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학교 간, 계급 간 교사를 배정하는 것은 교사의 동의가 있을 때만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교육 기관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만 할당 결정을 내립니다. 관련 교육 기관 간의 합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할당된 교사의 동의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교사법의 방향에 따라 교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는 정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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