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백
교육훈련부(GDDT)는 최근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완성하여 법무부에 심사하도록 보냈습니다. 초안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교사에 대한 학교 간, 계급 간 이동, 전근 및 교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처음으로 법제화하고 수년간 존재해 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 수당 제도를 추가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현재 교사 사용 및 배치는 주로 공무원법 및 법령 번호 115/2020/ND-CP의 공무원 파견 규정(법령 번호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됨)에 따라 시행됩니다. 반면 교육법 및 전문 분야 법률에는 교사에 대한 학교 간, 학급 간 이동, 전근 또는 교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바로 이 법적 공백으로 인해 많은 지역의 교사 관리 및 규제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역, 학년 및 과목 간에 국지적으로 교사 과잉 및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적절한 점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현실은 유연한 규제 메커니즘 부족으로 인해 교사 관리가 교육 부문과 지방 관리 기관(내무부, 인민위원회) 간에 여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교사 과잉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의 이동이 시기적절하지 않아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현재 파견 제도는 최대 3년의 기간만 적용되며, 특히 외딴 지역에서 교사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학교 간에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근, 전근 시 교사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재 교사가 관리 기관으로 전근되거나 학급 간 직책 변경 시 근속 수당, 우대 수당 보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교사들이 새로운 임무를 맡을 때 불안하고 불안해합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교사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간 교육을 시행했지만, 이동 수당 및 이동 지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어 일관성 없는 방법으로 이어지고 교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학교 간 이동, 전근 및 교육의 법제화
위에 언급된 부적절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령 초안은 제4장(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교사에 대한 학교 간, 계급 간 이동, 전근 및 교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할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8조와 제29조는 분권화 추진 방향으로 이동 및 전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 간, 성 간 교사 조정에서 교육훈련부 국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할당된 인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합니다.
제28조는 이동, 전근 시행 시 교사에 대한 제도 및 정책 보존 메커니즘을 규정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에 대한 안심 심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방 및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훈련부는 초안이 이동 수당 제도를 추가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사가 학교 간 이동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시간을 근무 기준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이 통과되면 교사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학교 간 교육 조직에 대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교사 부족-잉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