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하오마이 씨(호치민시)는 2013년에 중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채용되었습니다. 2014년에 마이 씨는 인턴십을 마쳤고 15a.202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새로운 3등급 V.07.04.32로 옮겨졌습니다.
마이 여사는 9년 동안 등급을 유지하여 새로운 등급 II로 전환할 시간이 충분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은 통지 번호 13/2024/TT-BGDDT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사 3급 직업 직책(코드 번호 V.07.04.32)을 맡은 기간으로 계산되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직업 직책 유지 기간 중등학교 교사 3급 (코드 번호 V.07.04.32);
b) 교사가 직업 직책인 3급 중학교 교사(코드 번호 V.07.04.12)를 맡은 기간;
c) 교사가 중학교 교사 직급을 유지하는 기간(코드 번호 15a.202);
d) 교사가 중학교 교사 직책으로 전환될 때 이 조항의 a점, b점, c점에 규정된 직급과 동등한 권한 있는 기관에서 결정한 기타 기간;
e) 법률 규정에 따른 근무 기간, 법령 115/2020/ND-CP 제32조 1항 d점에 규정된 정부 규정을 충족하는 의무 사회 보험 납부, 법령 85/2023/ND-CP 제1조 16항에 수정 및 보완됨.
따라서 채용 후 응우옌하오마이 여사의 중학교 근무 기간 전체(수습 기간 제외)는 3급 중학교 교사 직책(코드 번호 V.07.04.32)을 맡은 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