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쑤언뚝 씨는 중학교 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그는 심사 대상 연도 직전 5년 동안 공무원 등급이 우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뚝 씨는 공무원 등급 분류 결과를 2024-2025학년도 이전부터 또는 2023-2024학년도 이전부터 가져오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학교 단위의 경우 학년별로 공무원 등급 분류를 적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정부의 2020년 8월 13일자 법령 90/2020/ND-CP 제20조 2항의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의 자질 평가 및 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 훈련 분야 및 기타 일부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의 경우 매년 12월 이전에 근무 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공공 서비스 기관의 책임자가 공무원의 자질 평가 및 분류 시점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법 73/2025/QH15 제22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연도별 또는 학년별 정기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 예비 대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의 근무 제도는 학년도별로 근무하고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가르치는 주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품질 평가 및 등급 분류는 학년별로 수행됩니다. 승진 심사 신청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5~2026학년도인 경우 공무원 품질 평가 및 등급 분류 결과에 대한 증거는 2024~2025학년도 이전부터 계산됩니다.
그러나 뚝 씨는 지방 당국이 발행한 승격 심사 계획, 계획, 통지를 재검토하여 지방 당국의 지침에 따라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