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은 2025년 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보충 수업 보충 학습에 관한 교육훈련부의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가 학교 안팎에서 만연한 보충 수업 보충 학습 상황을 제한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정부가 부처 부서 부서 부서에 부서 부서를 강화하고 부서를 강화하고 부서를 검사하고 부서를 감독하여 부서 과외 활동이 부서의 목적 부서 학습자의 의미 및 실제 요구 사항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부서는 교사 팀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센터에서 가르치기 위해 등록할 자격이 없는 외딴 지역의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합니다. 퇴직 교사 부서 학생 부서 가정교사 등에 대한 과외 사업 등록...

연구 후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교육훈련부는 보충 수업 보충 학습 활동을 관리하고 정규 수업 시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의 교육 품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보람을 경험하고 보람을 실천하고 개인의 요구에 따른 교육 활동을 통해 전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는 등 다양한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또 람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하루 2회 수업 조직 및 여름 활동 조직에 관한 2025년 6월 6일자 지시 17/CT-TTg를 총리에게 제출하여 자문했습니다.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설 재정 및 교사에 대한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 하루 2회 수업을 조직합니다. ....”. 그 이후로 만연한 과외를 줄이고 교육 활동 조직을 강화하고 인적 자원 개발을 강화합니다.
교육훈련부는 2024년 12월 30일자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솔루션을 동기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부처 부문 및 지역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육훈련부는 정부에 보충 수업 보충 학습 서비스를 조건부 사업 분야 목록에 포함시켜 이 서비스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