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2026년 5월 29일자 공문 3141/BGDĐT-NGCBQLGD를 발표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부터 상시 교육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교사 직위 임명 및 급여 책정 작업을 검토했습니다.
공문 3141/BGDĐT-NGCBQLGD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공무원법 제129/2025/QH15호에 따른 교사 직위 배치를 준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교육훈련부는 지방 정부에 전문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직업 직위 임명 및 교사, 교육 기관 관리 간부 급여 책정 작업의 실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데이터 통계 외에도 교육부는 각 지역에 통지서 01, 02, 03, 04/2021/TT-BGDĐT 및 통지서 08/2023/TT-BGDĐT의 규정에 따라 직업 직위 임명 및 급여 책정을 완료하기 위해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문에 첨부된 통계 양식에 통지서 제08/2023/TT-BGDĐT 제5조 12항에 따라 재임명 대상 교사 수를 종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재임명된 교사 수, 재임명되지 않은 교사 수, 재임명 후 급여 계수 상태가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2026년 6월 10일 이전에 교육훈련부(교사 및 교육 관리 간부국을 통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