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이퐁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에 유치원 교사의 근무 주 수를 줄이거나 보충 휴가 시간을 늘리는 것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및 교육 관리자국은 규정을 유지하고 아동 교육 주 수를 규정하는 것이 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른 학년 기간 프레임워크와 통일성을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사 근무 시간과 관련하여 꽝찌성 교육훈련부는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교대 근무를 배치하고 규정에 따른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휴식 시간을 보상하거나 적절한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교사 및 교육 관리자국은 통지 초안 제4조 3항에 아동 배정 또는 아동 맞이 또는 점심 시간 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후에, 랑선 교육훈련부는 제6조 1항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치원 교사의 근무 시간 초과 8시간/일을 계산, 보상 또는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또는 지침을 추가하여 교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견해로 떠이닌성 교육훈련부는 유아 교육 기관이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루 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지방 당국은 근무 시간 규정이 8시간/일, 40시간/주로 노동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하루 2교시 수업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탁아, 퇴학, 기숙사 조직, 교실 청소, 용품 준비, 전문 서류 완성과 같은 업무 특성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 및 교육 관리자국은 이 내용을 보존하고 교사가 정원을 초과하여 가르친 경우 통지서 제21/2025/TT BGDDT에 규정된 초과 근무 급여 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통지는 통지서 제21호의 규정을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배정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 학교 계획, 성에서 규정한 학년별 시간 프레임 규정 및 지역 내 단위 및 조직의 근무 시간에 대한 지역 지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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