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지서는 국가 교육 시스템에 속한 공립 교육 기관에서 교사 채용 권한을 규정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 교육훈련부, 기타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교사법 제73/2025/QH15호 제14조 2항 a점, b점, c점에 규정된 교육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아 교육, 일반 교육, 상시 교육 기관에서 교사 채용 권한
통지에 따르면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상시 교육 기관, 특수 학교(대학 예비 학교 제외) 및 공립 직업 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권한은 교육 및 훈련 발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특정하고 뛰어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248/2025/QH15 제2조 1항 a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결의안 248/2025/QH15 제2조 1항 a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육훈련부 국장은 성내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상시 교육 기관, 특수 학교 및 공립 직업 고등학교(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교육 기관 관리자 및 직원을 채용하고 수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 권한에 속하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교육 기관 관리자 및 직원과 성내 2개 이상의 읍급 행정 단위와 관련된 공립 교육 기관에 대한 직책 이동, 전보, 파견, 임명, 변경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가 교육 시스템에 속한 다른 교육 기관에서 교사 채용 권한
통지서는 예비 대학, T78 우호 학교, 80 우호 학교, 비엣박 고지대 고등학교 교장이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 채용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국가 기관, 정치 조직의 학교 수장; 중앙 직할 성, 시 정치 학교; 중앙 직할 성, 시 직할 코뮌, 구, 특별 구역의 정치 중심지는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 채용 권한을 갖습니다.
교육훈련부 국장은 중앙 직할 성, 시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다른 교육 기관(본 통지 제3조에 규정된 교육 기관 제외)에서 교사를 채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는 2026년 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