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최근 교육훈련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법 시행 세칙을 규정한 법령 초안은 '교사 급여가 행정 사업 급여 체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책정된다'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향해 나아가면서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수당 제도에 대한 당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든 교사는 '특별 급여 계수'를 받습니다.
법령 초안에 따르면 모든 교사는 '특별 급여 계수'를 받습니다. 그중 유치원 교사는 현재 급여 계수에 비해 특별 급여 계수 1단계25를 받습니다. 다른 교사 직위는 현재 급여 계수에 비해 특별 급여 계수 1단계15를 받습니다.
학교 장애인반 통합 교육 개발 지원 센터 국경 지역 기숙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규정된 수준보다 0 gia05를 추가로 받습니다.
특수 급여 계수는 급여 수준에 따라 계산되며 수당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급여 수준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급여 수준 = 기본 급여 수준 x 현재 수령 급여 계수 x 특수 급여 계수.
2026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교사 수당
교육훈련부가 이전에 발표한 공립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임명 및 급여 책정 코드를 규정하는 회람 초안에 따르면 교사 급여 계수 부과-7 부과55 부과로 인해 교사는 매달 7.8에서 tranh66백만 동의 급여를 받습니다. 특수 급여 계수 부과를 추가하면 교사의 월 소득이 크게 증가합니다.


교수 직함에 고급 전문가 급여표 적용
법령 초안은 교수 직함을 임명받은 교사에게 고급 전문가 급여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급여표는 8단계로 구성됩니다: 8단계 – 9단계 – 4단계 – 1단계.
교육훈련부는 교수가 고위 전문가라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교수에게 고위 전문가 급여표를 적용하는 것은 교수 직위 교수 직함 임명 분야 발전에 대한 교수의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배치 시 정책의 간부 제도 보존
법령 초안은 교육 기관 간 교사 이동의 경우 출발지 교육 기관이 도착지 교육 기관보다 높은 수당 수준이 적용되는 경우 교사는 이동 전근 또는 파견되기 전에 받을 수 있었던 수당 제도를 최대 36개월까지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기간 이후에는 업무 및 근무 지역에 적합하도록 수당 제도를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 교육 관리 기관으로 교사를 전보하는 경우 교육 기관에서 적용되는 수당 수준이 교육 관리 기관보다 높은 경우 교사는 급여와 전보 전에 받은 수당 제도를 12개월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이후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적합한 급여 등급과 수당 제도를 재검토하여 재분류합니다.
이 규정은 교사 동원 작업을 수행할 때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가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른 교육 기관 또는 교육 관리 기관에서 동원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교사 과잉 및 부족 상황을 해결합니다. 교육 품질 향상 교육 기관 관리 암석 교육 암석 교육;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암석 국경 지역 섬 및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동원된 기간이 끝난 후 교사에 대한 정책을 해결합니다.
교육 기관이 운영 중인 행정 단위가 이전 행정 단위로 분류된 행정 단위 유형을 변경하여 더 높은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관할 기관의 새로운 행정 단위 분류 결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초안은 또한 다단계 교육 기관 또는 다단계 교육 기관 학교 또는 분교가 많은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시행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책임 수당 이동 수당 수혜 대상 추가
업무 책임 수당과 관련하여 법령 초안은 업무 책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전담 반장/부반장 과목 반장/부반장 및 동급; 고등 교육 기관의 소수 민족 언어 교육 학과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 외국어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외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제외); 학생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이동 수당의 경우 법령 초안은 이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합니다. 이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교 간 통학을 위해 파견된 교사 학교 또는 분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교사가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파견되어 가르치도록 파견된 교사 학교 간 통학을 하거나 다른 교육 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교사 이동해야 하는 날에 대한 이동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교사와 같은 부적절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