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우대 수당 심사에 관한 공문 번호 1678/SGDDT-TCCB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수당은 각 기관이 심사 서류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문 1678호 4항에 근거하여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서류 제출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교육훈련부가 우대 수당을 심사하는 단위의 경우: 서류는 매년 9월 15일 이전에 교육훈련부 인사 조직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 책임자가 직접 검토하는 단위의 경우: 완료 후 단위 책임자는 매년 9월 30일 이전에 교육훈련부 간부 조직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은 소속 기관의 서류 제출 절차와 마감일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규정을 늦게 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하면 2025년 8월 22일부터 공문 1678에 따른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우대 수당 심사에 관한 2025년 공문 1678/SGDDT-TCCB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 학교/기관: 민족 기숙 일반 학교 장애인을 위한 학교/학급 전문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는 70%의 수당을 받습니다. 체육 영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50%를 받습니다. 특수 학교의 비전문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는 30%를 받습니다.
비전문 학교이지만 전문 학급이 있는 경우: 전문 학급의 전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70% 비전문 학급을 가르치는 교사는 30%를 받습니다.
유치원 왕 중학교 왕 고등학교 왕 상설 교육 센터 왕 직업 교육...: 유치원 교사는 35%를 수령합니다. 나머지 모든 단계의 교사 왕 중학교 교사는 30%를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