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응아 씨(빈롱)는 영어 교사입니다. 2018년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르면 영어 과목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선택 과목이며, 학교에서 이 학년에 영어를 가르치도록 배정한 교사는 모두 주당 23시간을 초과합니다(한 교사는 주당 28시간을 가르치며 그 중 5시간은 1학년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응아 여사는 그 수업 시간이 교사의 실제 총 수업 시간에 포함되는지 질문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영어 수업이 강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1학년과 2학년 교사의 초과 수업 시간을 배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9월 23일자 통지서 제21/2025/TT-BGDĐT호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 1년 동안의 총 초과 근무 시간은 학년 중 실제 계산된 총 수업 시간에서 학년 중 수업 시간 기준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실제/학년당 총 수업 시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실제 수업 시간/학년; 규정에 따라 환산된 수업 시간/학년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계산된 수업 시간/학년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감소된 수업 시간/학년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충분한 수업 시간/학년으로 계산된 수업 시간 (있는 경우).
통달 21/2025/TT-BGDĐT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수 또는 수당을 받은 임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무 수행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거나 수업 시간 기준을 줄여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 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수업 시간의 경우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학년 중 실제 수업 총 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