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티 녀 씨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현재 녀 씨는 학교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정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뇨 여사는 교육훈련부에 "유치원 교사의 하루 근무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교안 작성 시간과 교장단의 다른 할당을 준수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까? 현재 저는 6시 30분부터 17시까지 교실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Vo Thi Nho 여사의 질문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의 2011년 10월 25일자 통지 번호 48/2011/TT-BGDĐT 제4조 1항 및 2항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유아 그룹, 유치원 반을 가르치는 교사의 근무 제도는 하루 2회 수업이며, 각 교사는 교실에서 직접 6시간/일을 가르칩니다. 유아 그룹, 유치원 반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하루 1회 수업이며, 각 교사는 교실에서 직접 4시간/일을 가르칩니다.
유치원 교사는 수업 시간 외에도 총 근무 시간을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장의 할당에 따라 수업 준비, 아동 돌봄, 교육 및 기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안 작성 시간과 할당된 기타 업무 수행 시간은 유치원 교사의 총 근무 시간에 포함되었으며, 교사가 하루 종일 직접 수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