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PH.A 씨(닥락)는 통지 번호 13/2024/TT-BGDĐT가 발효된 후 교사 2급 중등학교 교사 직위 승진 심사(V.07. 04.31)의 경우 석사 학위가 있는 경우 3급 중등학교 교사 직위를 몇 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2026년 3월 31일자 정부 법령 93/2026/ND-CP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된 계획 및 계획에 따라 승진 심사를 받는 중학교 교사는 교육훈련부 장관이 발표한 직위 기준에 대한 규정을 계속 시행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1년 2월 2일자 통지서 제03/2021/TT-BGDĐT호는 공립 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무원의 직위 코드, 직위 기준 및 임명, 급여 등급을 규정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3년 4월 14일자 통지서 제08/2023/TT-BGDĐT호는 2021년 2월 2일자 통지서 제01/2021/TT-BGDĐT호, 제02/2021/TT-BGDĐT호, 제03/2021/TT-BGDĐT호, 제04/2021/TT-BGDĐT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공립 유아 및 일반 교육 기관의 직업 직위 코드, 기준 및 임명, 급여 등급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통지서 03/2021/TT-BGDĐT 제10조 4항은 통지서 08/2023/TT-BGDĐT 제3조 10항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중학교 2급 교사(코드 V.07. 04.31) 직위 시험 또는 승진 심사에 응시하는 교사가 중학교 2급 교사 교육 수준 기준을 충족하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학교 3급 교사 직위(코드 V.07. 04.32) 또는 동등한 직위를 6년 이상(수습 기간 제외) 보유한 경우, 시험 또는 승진 심사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이 통지서 제4조 4항 k호 규정에 따른 직위 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P.H. A 씨가 중학교 3급 교사 직함을 유지하고 중학교 교사 교육 수준 기준을 충족하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6년 이상 등급을 유지하면 2급 승격 심사 등록 시 3급 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