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토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성내 과외 및 보충 학습에 관한 규정과 함께 결정 번호 46/2025/QD-UBND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다음 세 그룹의 학생에게만 과외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은 보충 수업이 필요하고 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하며 졸업반 학생은 진급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과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로부터 어떤 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교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규정된 절차와 양식에 따라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건물 외에 다른 과외 시설의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시설 조건 안전한 건물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 적절한 교육 자료를 갖춘 건물을 보장하고 수업 시간 건물 교사 건물 학생 수수료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규 교사가 외부에서 과외 수업에 참여하려면 교장에게 충분히 보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은 국가 감사 기관 교육 부문의 감사 및 지방 정부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위반 사항 발견 및 처리는 통지서 29/2024/TT-BGDDT 및 현행 규정에 근거합니다.
특히 교장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교사가 과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 내 과외 시설 목록을 전자 정보 포털에 업데이트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접수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관할 기관으로 이관합니다.
푸토성은 또한 학교 밖 과외 기관이 정책 대상 가정 자녀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 및 감면을 시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6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 규정 및 학생 권리를 보장하면서 학교 안팎의 과외 및 보충 수업 활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