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람동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민은 2026년 9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람동성 지역의 과외 및 학습에 관한 결정 67호를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교육훈련부,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 특별 구역에 적용됩니다. 과외 및 학습을 조직하는 조직 및 개인과 관련 단위 및 개인. 내용은 관리 책임, 조직 비용, 감사, 검사 및 위반 처리에 중점을 둡니다.
그중 교육훈련부와 코뮌급 인민위원회는 단위의 전자 정보 포털 또는 본부에 핫라인 전화번호를 설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교장은 학교 웹사이트에 핫라인 전화번호를 설정하고 공개하거나 학교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널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규정 위반 과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장은 과외, 보충 학습 규정 시행에 대한 정보를 조직하고 교사를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장은 또한 권한에 따라 즉시 상기시키고,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능 기관에 처리를 제안해야 합니다. 학교 책임자는 관리 범위 내에서 과외, 보충 학습 위반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복잡해지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외 시설은 통지 번호 29/2024/TT-BGDĐT 및 통지 번호 19/2026/TT-BGDĐT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외 및 학습의 질과 과외 학생, 과외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당국의 감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학교 내 과외 활동은 학생들에게 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 비용은 국가 예산 및 규정에 따른 기타 합법적인 자금 출처에서 사용됩니다.
검사에 관해서는 지방의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은 규정에 따라 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습니다. 교육훈련부, 코뮌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협력하여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단계에서 불만을 접수하는 채널을 구축하면 학습자, 학부모 및 국민이 규정에 맞지 않는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을 발견했을 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를 갖게 됩니다. 동시에 위반 사항을 발견, 시정 및 처리하는 데 있어 관리 기관과 교육 기관장의 책임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