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변경, 교사 급여 책정 기준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최근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설명 요약본을 발표했습니다.
교사 동등 직책 전환표와 관련하여 꽝찌, 닥락, 뚜옌꽝, 닌빈 성; 고등 교육 기관은 기존 직업 직책(1급, 2급, 3급)에서 새로운 교사 직책(주교수/강사, 고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충, 즉각적인 급여 책정 및 수입이 혜택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초안 작성 위원회가 역량 기준, 등급 유지 기간 및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전환 원칙을 연구 및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교사에게 지속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42조 및 코드 번호, 급여 분류 지침 통지서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I, II, III 등급 분할 폐지

2026년 1월 1일부터 교사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어 1급, 2급, 3급 분류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사 직책으로 전환됩니다.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 초안은 교사, 주교수, 고위 교사 직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법령 초안은 교사 직책 임명이 채용, 수용 및 직위 변경 시 시행된다고 명시합니다.
채용, 채용 및 직책 변경된 교사는 해당 직책에 해당하는 교사 직책으로 임명됩니다. 교사 직책 임명 및 변경은 교사 직업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 직책에 대한 코드 번호, 임명, 급여 분류를 규정합니다.
교사 직위 변경은 직위 변경과 관련이 있으며, 교사 직위 이전 심사와 교사 직업 승진 심사의 경우에 시행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직위 전환은 공무원의 직위 변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직업 승진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사립 교육 기관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에 대한 교사 직위 임명 및 변경 절차 및 절차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새로운 교사 직함에 대한 규정과 함께 초안은 승진에서 직업 직함 승진 심사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교사 직업 승진 심사는 직위, 교사 직업 기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교사 직업 승진 심사는 특별 승진 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당국이 승인한 직책에 따른 구조와 일치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육 기관에서 수요가 있고 법률 규정에 따라 교사의 직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직업 승진 심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직업 승진 심사는 평등, 공개, 투명성, 객관성 및 법률 준수 원칙에 따라 조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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