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방금 추가 수업에 관한 규정인 통지 29/2024/TT-BGDĐT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 19/2026/TT-BGDĐT를 발표했습니다.

통지서의 새로운 규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4항 c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각 과목은 주당 2시간(두 시간) 이하로 과외를 조직합니다. 이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과외 등록 대상 학생 중 주당 2시간(두 시간)을 초과하는 과외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 교육훈련부 국장은 교장 또는 교장 또는 학교장(이하 총칭하여 교장)의 요청에 따라 과외 시간 조정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5월 15일부터 학교 내 과외, 보충 학습 규정(제5조)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과외, 보충 학습은 학생에게 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각 과목별로 과외를 등록하는 학생 대상만 해당됩니다.
a) 학생의 다음 학기 말 과목 학습 결과가 미달 수준인 경우;
b) 학교에서 우수 학생 육성을 위해 선발한 학생;
c)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입학 시험 준비, 졸업 시험 준비를 자발적으로 등록합니다.
2. 학교는 본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각 학년별 과목별 과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조직합니다(본 통지서 첨부 부록의 양식 번호 01에 따름).
3.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는 각 학년의 각 과목에 대한 과외 조직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수업 배정, 시간표 배정 및 과외, 학습 조직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과외 수업은 각 학년별로 과목별로 배열됩니다. 각 반은 45명(45명) 이하의 학생으로 구성됩니다.
b) 과외 시간을 시간표와 번갈아 가며 배치하지 않고, 학교 교육 계획의 과목 프로그램 분배에 따른 교육과 비교하여 내용을 미리 과외하지 않습니다.
c) 각 과목은 주당 2시간(두 시간) 이하로 과외를 조직합니다. 이 조 1항에 규정된 과외 등록 대상 학생 중 주당 2시간(두 시간)을 초과하는 과외 수요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부 국장은 교장 또는 교장 또는 학교장(이하 총칭하여 교장)의 요청에 따라 과외 시간 조정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5. 과외 및 보충 학습 조직 계획은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되거나 학교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