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자율 공공 사업 단위) 대표인 N.X.H 독자가 투자 자본 결산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기능 기관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H 씨의 부서는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및 시공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부서는 직접 방법(수입 대비 % 비율)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하기 위해 등록합니다.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금액에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견적에 따른 VAT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자 자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부는 총 계약 가치의 10% 부가가치세 비용을 수용하지 않고 컨설팅 입찰 패키지의 결산 가치에서 이 비용을 절감하고 승인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라고 H 씨는 분개하며 공유하고 이 결정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통지서 69/2025/TT-BTC 및 법령 181/2025/ND-CP(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의 최신 규정을 참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단위의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매출에 곱한 % 비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매출은 송장에 기록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총액(부가세 포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비율이 공제 방법처럼 임의적이거나 기본적으로 1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지서 69/2025/TT-BTC에 첨부된 부록 I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건설 컨설팅, 설계, 감독 서비스 그룹은 부가가치세 계산 % 비율을 5%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서 부가가치세 비용 10%를 계산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정 기관은 결산 시 이 비용 수준을 재검토할 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