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법령 168/2025/ND-CP 제82조 3항에 따르면: "농업, 임업, 어업, 염업을 하는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상, 운송업자, 이동 사업자, 계절 사업자, 저소득 서비스업자는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사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저소득 수준을 규정합니다.
독자는 재무부에 위 규정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독자들은 두 가지 이해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는 농업, 임업, 어업, 소금 생산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운송업자, 이동 사업자, 계절 사업자, 서비스업자가 모두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낮은 소득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 방식은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저소득 서비스와 농업, 임업, 어업, 소금 생산 가구,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운송업체, 이동 사업, 계절 사업(대규모/소규모, 매출액 구분 없음...)은 모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기업 등록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번호 168/2025/ND-CP 제8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 소금 생산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운송업자, 이동 사업자, 계절 사업자, 저소득 서비스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분야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성,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범위에 적용되는 저소득 수준을 규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 염업을 하는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상, 운송업자, 이동 사업자, 계절 사업자,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저소득 수준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서비스업자는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사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