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40/2021/TT-BTC 제4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세금 계산 원칙
3. 개인 그룹, 가구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업 가구, 개인은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 위해 연간 1억 동 이하의 매출액 수준은 세금 계산 연도에 개인 그룹, 가구의 단일 대표(01)에게 결정됩니다.
또한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5조 2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무세 대상
25. 연간 매출액이 2억 동 이하인 가구 및 개인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된 부가가치세 납부자가 아닌 비사업 조직 및 개인의 자산; 국가 비축 기관에서 판매한 국가 비축 상품;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요금.
동시에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개인 소득세법 2007 제3조 1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과세 소득
1. 사업 수입, 다음 포함:
a)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b) 법률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 개인의 독립적인 직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이 조항에 규정된 사업 소득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25항에 규정된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개인 생산, 사업자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 12월 10일, 국회는 개인 소득세법(개정)을 통과시켜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과세 면제 매출액을 연간 2억 동에서 연간 5억 동으로 조정하고 매출액 대비 비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이 수준을 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액을 5억 동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결의안 198/2025/QH15 제10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과목 수수료 징수 및 납부를 종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연간 5억 동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의 두 가지 세금만 납부합니다.
동시에 결의안 198/2025/QH15에 따르면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 계약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약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신고 및 자체 납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주택 임대 개인은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연간 5억 동 이상의 매출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