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약정은 다음과 같은 다른 경우에 대한 세금 공제에 관한 통지 111/2013/TT-BTC 제25조 1항 i점에 규정 및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세금 공제 및 세금 공제 증빙 서류
1.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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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타 여러 경우에 대한 세금 공제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주 개인(본 회람 제2조 2항 c star d,항의 지침에 따름)에게 임금 보수 기타 비용을 지불하거나 총 급여 지급액이 200만 동(2 000 000)/회 이상인 3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한 조직 및 개인은 개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개인이 위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원천 징수 대상 소득만 있고 가족 상황이 공제된 후 개인의 총 과세 소득이 세금 납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추정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 지급 기관에 보내 소득 지급 기관이 개인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원천 징수하지 않는 근거로 삼도록 약정(세금 관리 지침 문서에 첨부된 양식에 따름)을 합니다.
소득 수령인의 약속에 따라 소득 지급 기관은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 연도가 끝나면 소득 지급 기관은 여전히 세금 원천 징수 수준에 이르지 않은 개인의 목록과 소득을 종합하여(세금 관리 지침 문서와 함께 발행된 양식에 따름)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약정을 한 개인은 자신의 약정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기가 발견된 경우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조항의 지침에 따라 약정을 하는 개인은 세금 등록을 해야 하며 약정 시점에 세금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르면 양식 08/CK-TNCN에 따른 약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개월 미만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총 지급 소득이 1회당 2백만 동 이상인 경우.
- 가계 공제 후 개인의 총 과세 소득은 세금 납부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개인은 약정 시점까지 양력 연도에 따라 10% 비율로 개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는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약정 체결 시점에 세금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세금 코드를 발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