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많은 사업 가구가 세금 관리 메커니즘이 실제 매출액으로 전환될 때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미만인 경우 사업 가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종합된 지침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미만인 가구는 가구 명의로 개인 은행 계좌를 개설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구는 여전히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에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 또는 전자 지갑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세무 당국이 2026년부터 실제 매출액에 따른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사업 현금 흐름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구 사업자는 2026년 4월 20일 이전에 사업 계좌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 18/2026/TT-BTC 제4조에 따르면 2025년에 계약 또는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사업자 등록 가구는 늦어도 2026년 4월 20일까지 양식 01/BK-STK에 따라 계좌 번호/전자 지갑 번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한편:
- 매출액이 5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는 2026년 첫 세금 신고서와 함께 계좌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 새로 운영을 시작하는 가구 사업자는 계좌 통지서와 세금 신고서 또는 최초 매출 통지를 보냅니다.
-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 또는 전자 지갑을 변경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에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계좌 개설이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업 가구는 규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계좌를 정해진 기한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 계좌가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 18/2026/TT-BTC에 첨부된 통지서 01/BK-STK 양식의 지침에 따르면, 사업 가구는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 또는 전자 지갑만 신고하면 되며, 관련 없는 전체 개인 계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는 데 사용되는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사업 가구는 해당 계좌를 모두 완전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가 폐쇄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 가구는 현행 세무 관리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에 상태를 다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