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2025년 전자상거래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개발 정책,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법률은 외국 요소가 있는 전자 상거래, 전자 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 조직의 책임, 전자 상거래 위반 관리 및 처리에 기술 응용을 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에 많은 대상이 전자 상거래 발전을 위한 특별 지원 메커니즘 및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계 사업자, 창업 개인, 농산물 생산 및 가공 및 전통 산업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이 포함됩니다.
여성 소유의 중소기업, 장애인 노동자가 많은 기업, 장애인, 소수 민족 개인.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라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 본사를 둔 조직, 거주 개인.
정책 및 법률은 디지털 인프라 연결 비용 지원,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상점 설립, 전자 상거래 교육 및 훈련 비용 무료 또는 지원, 행정 절차 수행 지원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우대 정책과 혁신 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조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전자 상거래 시범 모델을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