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독자가 세무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음 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동자가 4월 1일부터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3월 급여는 4월 10일에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개인 소득세는 부분 누진세율표에 따라 공제됩니까, 아니면 10% 공제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재무부의 2013년 8월 15일자 통지 번호 111/2013/TT-BTC 제8조 2항 및 제25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 급여, 임금으로 인한 과세 소득
a) 급여, 임금으로 인한 과세 소득은 이 통지서 제2조 2항의 지침에 따라 세금 계산 기간 동안 납세자가 받는 총 급여, 임금, 보수, 급여, 임금 성격의 기타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b)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시점.
급여, 임금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시점은 조직, 개인이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입니다...”
“제25조 세금 공제 및 세금 공제 증빙 서류
1. 세금 공제
b) 급여 및 임금 수입
b.1) 3개월 이상 노동 계약을 체결한 거주 개인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및 개인은 여러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경우에도 부분 누진세율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합니다.
i) 기타 일부 경우에 대한 세금 공제
이 통지서 제2조 2항 c, d점의 지침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주 개인에게 임금, 보수, 기타 지출금을 지급하거나 총 소득 지급액이 2백만 동(2,000,000)/회 이상인 3개월 미만 노동 계약을 체결한 조직 및 개인은 개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소득의 10% 수준으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종료 후 급여 및 임금에서 소득을 받는 기업 및 개인의 경우 기업은 해당 개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소득의 10% 수준으로 공제합니다.
현재 이 내용은 세금 공제에 관한 법령 253/2026/ND-CP 제50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공제
...
2.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개월 미만 노동 계약을 체결한 거주 개인에게 급여, 임금, 보수, 기타 지출금을 지급하는 조직 및 개인(노동 계약을 종료한 근로자에게 급여,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이 소득 지급액이 1회당 500만 동 이상인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의 10% 비율로 개인의 공제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액이 1회당 500만 동 미만인 경우 소득 지급 조직 및 개인은 개인의 요청 시 10% 비율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위에 언급된 비율에 따라 세금 공제 대상 소득만 있지만 가족 공제 후 개인의 총 과세 소득 수준이 납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 지급 기관에 소득 지급 기관이 개인 소득세 공제를 일시적으로 하지 않는 근거로 삼도록 소득 지급 기관에 제출하는 약정서(세금 관리 지침 문서에 첨부된 양식에 따름)를 작성합니다. 약정서를 작성한 개인은 자신의 약정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기가 발견된 경우 세무 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및 조직의 공약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 연도 종료 시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은 여전히 세금 관리 지침 문서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세금 공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개인의 목록과 소득을 종합하여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노동 계약을 체결한 거주 개인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및 개인은 여러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경우에도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누진세율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노동 계약을 종료한 후 노동자에게 급여, 임금 또는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더 이상 부분 누진세율표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노동자가 노동 계약을 종료한 후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 지급액이 1회당 500만 동 이상인 경우 10%의 개인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의 10% 비율로 개인의 공제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규정은 통지서 111/2013/TT-BTC에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 253/2026/ND-CP는 "노동 계약을 종료한 노동자에게 급여 및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10% 공제 수준 적용 대상에 직접 추가하여 기업이 실제로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