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령 68/2026/ND-CP 및 재무부의 통지 18/2026/TT-BTC 규정에 따라 매출액이 큰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1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정부의 2025년 3월 20일자 법령 70/2025/ND-CP 제1조 8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구 사업 부문에서 매출 관리를 강화하고 세수 누락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적용은 세무 당국이 판매 활동의 데이터를 직접 연결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억 동에서 10억 동 미만의 매출은 전자 송장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률은 세무서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기에서 발행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 가구는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 가구는 먼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그 후 세무 당국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소규모 또는 중규모 사업체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사업 활동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 형태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 적용 확대는 세금 관리 현대화 및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에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됩니다.
세무 기관과 연결된 전자 송장 시스템을 통해 거래 데이터가 적시에 업데이트되어 신고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납세자가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리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이 규정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가구 사업자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