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 68/2026/ND-CP 제12조는 세금, 연체료, 과납 벌금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본 법령 제11조 1항에 규정된 조직 또는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연간 발생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대신 공제하고 납부했지만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경우 과다 납부 세금에 대해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 공제, 환급, 환급 및 예산 수입 공제 절차를 수행합니다.
2. 사업자 등록 가구, 개인 사업자가 사업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경우 과납 세금에 대해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 공제, 환급, 환급 및 예산 수입 공제를 수행합니다.
3.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 연체료, 벌금 또는 조직, 개인이 공제, 대신 납부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 연체료, 벌금 금액보다 큰 경우, 과다 납부 세금에 대해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 공제, 환급, 환급 및 예산 수입 공제를 처리합니다.
4. 세금, 연체료, 과납 벌금 처리 요청 서류,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절차 및 절차를 접수하고 해결할 권한 및 책임.
5. 세금 환급 서류를 제출하는 곳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세무 기관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만 사업 활동을 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의 관리자가 대신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하거나 다른 조직이 대신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 납부한 다른 사업 활동만 하는 경우 세금 환급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은 사업주, 개인 사업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세무 기관입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5일부터 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가구의 세금, 연체료, 과납 벌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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