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선라성 농업환경부는 돼지 사육 폐수가 환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방치한 혐의로 까오다 선라 주식회사에 1억 2천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6년 4월 3일, 박옌사 까오다 1 마을에 있는 까오다 손라 주식회사의 돼지 농장에서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한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의 사람들의 반영 이후.
손라성 공안 경제 경찰서는 기능 부서와 협력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주도했습니다.
확인 결과, 2026년 3월 말 폐수 처리 시스템 유지 보수 기간 동안 기업은 조절 호수 기슭 지역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시공을 위해 폐수 저장 연못을 파는 과정에서 굴삭기가 조절 호수 바닥의 배수관을 파손시켜 폐수가 환경으로 넘쳐 국도 37호선 Km417+800 지점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기능 기관은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기능 부서는 감정 작업을 위해 폐수 샘플을 채취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 서류를 완료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손라성 농업환경부는 환경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45/2022/ND-CP 제40조 1항 c호에 따라 손라 까오다 주식회사에 1억 2천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