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태아의 성별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통지서 11/2026에 따르면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태아 성별이 통보 및 공개되는 질병(인구법 제6조 3항의 세부 규정에 따름)은 137가지 질병, 증후군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유전자 관련 질병, 염색체 이상, 선천성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부는 의료 시설에 규정된 목록에 따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태아 성별만 통지하고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술 서비스의 범위, 의미, 한계 및 검사 과정에서 일부 질병을 발견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 대상자에게 기술 서비스 수행 전후에 상담을 제공합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137가지 질병 목록에는 성별 결정 및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염색체 또는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 장애, 유전적 또는 선천적 증후군이 포함되며, 그 중 태아의 성별 결정은 질병 진단, 예측, 치료 또는 예방에 중요합니다. 성 관련 유전 질환(성별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질병 그룹); 성별 발달 장애(성별 염색체, 생식선 또는 생식 기관의 이상으로 인한 비정형 성별 발달을 유발하는 선천적 상태).
이 통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태아 성별 선택 위반 시 최대 3천만 동 벌금 부과
5월 15일부터 태아 성별 선택 위반 행위는 의료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90/NĐ-CP에 따라 최대 3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태아 성별을 얻기 위해 방법을 적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700만~1,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태아 성별을 얻기 위해 방법을 적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1,500만~2,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천만~2천5백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원하는 태아 성별을 얻기 위해 임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및 제제를 처방, 사용 지침, 제공;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하는 태아 성별을 얻기 위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추가 처벌 형태: 시설 운영 중단 1~3개월; 의료 면허 또는 자격증 사용 권한 박탈 1~3개월.
성별 선택 이유로 임산부를 유인하여 태아를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7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별 선택 이유로 임산부가 태아를 제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1,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별 선택 이유로 임산부가 태아를 제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5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신 중인 사람이 성별 선택 이유로 태아를 제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태아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 물질,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000만~2,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신 중인 사람이 성별 선택 이유로 태아를 제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낙태 행위에 대해 2,500만~3,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 벌금을 부과합니다. 운영 허가증,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용 권한 3~6개월 정지, 운영 허가증,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용 권한 6~12개월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