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 관련 상품을 금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60개 경제권의 상품에 대해 최대 12.5%의 수입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결론에 따르면 USTR은 60개 경제국 모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그러한 상황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평등한 놀이터"를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은 중국, 유럽 연합(EU),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강제 노동과 관련된 상업 활동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금지령을 적용한 경제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나머지 경제는 12.5%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USTR은 또한 섬유 산업에 대한 별도의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제국의 특정 양의 의류 및 섬유 제품이 더 낮은 우대 관세율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조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그러한 불균형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에 따르면 일부 무역 파트너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및 대응 무역 협정의 약속을 포함하여 강제 노동 관련 상품을 막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파트너가 무역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 상황을 무심코 장려하거나 강화하지 않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STR의 제안은 노동 기준을 미국의 관세 및 무역 정책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무역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1930년 ILO 강제 노동 협약(29호)에 따르면 강제 또는 강제 노동은 "처벌 위협 하에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모든 작업 또는 서비스이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