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부터 정보 접근법(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은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행사에 대해 규정합니다.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임무를 맡은 국가 기관, 공공 사업 단위의 책임.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정보 접근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장애인, 소수 민족, 국경 지역, 섬, 산악 지역, 소수 민족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고 특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보 접근 권한을 행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받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보 제공은 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 기술 응용,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시민에게 적시에 투명하고 편리한 정보 제공을 보장합니다.
법률은 또한 정보 접근 권한 제한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사회 윤리, 지역 사회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행사는 국가, 민족 이익, 기관, 조직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시민의 정보 접근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에 정보 접근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위의 규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