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내무부의 국가 관리 범위에 속하는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자 명단을 결정하고 작성하는 지침 통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통지서 제출 초안에 따르면, 통지서 발행은 내무부가 국가 관리하는 대상 그룹, 특히 공로자, 공로자 친척, 참전 용사, 특별 구역 거주자를 위한 의료 보험 정책 시행의 동시성, 통일성, 투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현재 이 대상에 대한 건강 보험 카드 발급 협력 및 목록 작성 작업은 여전히 통지 번호 30/2019/TT-BLĐTBXH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적 근거가 만료되었고 발행 기관이 더 이상 직접 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무부가 통달 30/2019/TT-BLĐTBXH를 대체하는 통달을 긴급히 발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입니다. 이는 법적 권한을 확인하고 관리 공백을 피하며 국민의 지속적인 진료 및 치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지 초안에서 부처가 제안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대상을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통지 초안 제2조에서는 혁명 공로자 우대 법령 정신에 따라 공로자 가족의 건강 보험 가입 대상을 연령, 학업 지속 조건, 중증 장애 상태에 대해 자세히 표준화했습니다.
동시에 전사자의 아내 또는 남편이 다른 남편 또는 아내와 결혼하여 현재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 그룹을 추가하여 포괄적인 사회 보장을 보장합니다.
내무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2020년 12월 9일자 혁명 공로자 우대 법령 제02/2020/UBTVQH 14호가 "열사의 배우자가 다른 남편 또는 아내와 결혼하여 열사의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거나 생전에 열사의 친부모를 돌보거나 혁명 활동으로 인해 생전에 열사의 친부모를 돌볼 조건이 없는 경우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