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혁명 공로자 우대 법령 02/2020/UBTVQH14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령 05/2026/UBTVQH1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 규정에 따르면 연간 건강 회복 요양 제도를 받는 대상 그룹은 8개 그룹, 2년/1회 요양 제도를 받는 대상 그룹은 7개 그룹입니다.
연간 건강 회복 요양 혜택을 받는 8개 대상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45년 1월 1일 이전 혁명 활동가 (제9조 4항);
2. 1945년 1월 1일부터 1945년 8월 봉기일까지 혁명 활동을 한 사람 (제12조 1항 c호);
3. 친부모가 유일한 자녀가 전사자이거나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매년 건강 회복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 5항).
4. 베트남 영웅 어머니 (제18조 5항);
5. 상이군인,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을 받는 사람이 신체 손상률이 81% 이상인 경우 (24조 3항);
6. 신체 손상률이 81% 이상인 병자(제27조 3항);
7. 신체 손상률이 81% 이상인 화학 독극물에 노출된 항전 활동가(제30조 5항);
8. 혁명을 도운 공로자 (제39조 1항 c호).
2년/1회 요양 수당을 받는 7개 대상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부, 친모, 순국선열을 양육한 공로자, 중증 장애,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진 순국선열의 배우자 또는 자녀(제16조 5항);
2. 인민 무장력 영웅, 항전 시기 노동 영웅 (제21조 3항);
3. 상이군인,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을 받는 사람이 신체 손상률이 81% 미만인 경우 (24조 3항);
4. 신체 손상률이 81% 미만인 병자(제27조 3항);
5. 화학 독극물에 감염된 항전 활동가의 신체 손상률이 81% 미만인 경우(제30조 5항);
6. 혁명, 항전, 조국 수호, 국제 의무 수행 중 적에게 체포되어 투옥된 사람 (제33조 4항);
7. 혁명을 도운 공로자는 항전 훈장을 받거나 가족 구성원은 항전 훈장을 받습니다(제39조 2항 c호).
이번 수정에서 법령은 현재 2년마다 요양을 받고 있는 대상의 일부를 연간 요양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이군인, 상이군인과 동일한 정책을 받는 사람, 병자, 화학 독극물에 감염된 저항 활동가의 신체 손상 비율이 61%에서 80%인 사람"으로 151,222명에 해당하며, 연간 요양 대상 총수는 170,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간호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혁명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과 감사를 나타내며, 혁명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당과 국가의 일관된 관점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공로자를 끊임없이 돌보는 것입니다.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각 시기의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적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법령은 또한 혁명 공로자와 혁명 공로자 가족이 거주 지역 사회의 생활 수준에 비해 평균 이상 생활 수준을 갖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추가합니다.
동시에 혁명 공로자와 순국선열 유족에 대한 주택 개선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