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 후 다낭시 유권자들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은 결론 번호 183-KL/TW에 따라 조직 기구 및 행정 단위 재편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결의안 번호 07/2025/NQ-CP에 따라 사회 및 구 수준에서 당과 국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대중 협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책 및 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으로 연구하고 보충할 것을 제안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창출하고, 조직 기구 재편 시행 과정에서 안정을 기여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내무부는 정치국의 결론에 근거하여 정부가 2024년 12월 31일자 법령 번호 178/2024/NĐ-CP를 발표했으며, 2025년 3월 15일자 법령 번호 67/2025/NĐ-CP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그중 법령은 정책 적용 대상이 결의안 번호 18-NQ/TW 요약 시행 요구 사항에 따라 정치 시스템 조직 기구 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간부, 공무원, 공공 기관 직원 및 노동자라고 규정합니다.
정책 및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치 시스템 조직 기구 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간부, 공무원 및 노동자 대상을 완전히 포괄하기 위해 결의안 18-NQ/TW 총괄 요구 사항에 따라 정치국, 사무국은 결론 183-KL/TW를 발표했으며, 그 안에서 내무부에 관련 부처 및 부문과 협력하여 조직 기구 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 간의 상관 관계를 보장하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도록 관할 당국에 연구 및 제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언급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5년 이상 힘들고 유해하며 위험한 직업 또는 업무를 수행했거나 15년 이상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했으며 퇴직 연령에 도달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 퇴직 연금, 노동력 상실 제도, 병역 제도를 받고 있는 읍급 이상 간부; 당과 국가가 성급, 현급에서 임무를 부여한 협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노동 계약 제도에 따라 근무하고 노동조합 기금에서 급여 및 수당을 받는 전임 노동조합 간부.
이에 따라 내무부는 정부에 결의안 번호 07/2025/NQ-CP를 제출하여 결론 번호 183-KL/TW에서 정치국, 서기국이 할당한 임무에 따라 정책 및 제도 혜택을 받는 대상 그룹을 보충했습니다. 현재까지 결의안 번호 07/2025/NQ-CP 규정에 따른 정책 및 제도 시행은 2025년 11월 1일 이전에 종료되었습니다.
법령 154/2025/ND-CP 제17조는 당과 국가가 임무를 부여한 대중 협회에서 정원 목표 내에서 일하고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잉여 인력이 조직 구조 조정으로 인해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에 법령 126/2024/ND-CP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당과 국가가 사회 범위 내에서 활동 임무를 부여한 협회에는 전담 부회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과 국가가 사회 수준에서 임무를 부여한 대중 협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이 조직 기구, 각급 행정 단위의 재편성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 내무부는 다낭시에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각 특정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 및 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