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반 빈 씨(이름은Que로 변경됨)는 현재 공무원이며 사회급 군사령부(CHQS)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빈 씨에 따르면 지휘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2023년 11월) 그는 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채용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 12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회급 군사령부 부지휘관 직책을 맡으면서 의무 사회 보험(BHXH)을 납부하고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무 수행 및 의무 사회 보험 납부 총 기간은 7년 4개월입니다.
그는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경우 법령 116/2024/ND-CP60 제1조 12항에 따라 직위별 급여 등급을 매기는 기준으로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법령 220/2025/ND-CP,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근무 기간 동안 사회 군사령부 부사령관 직책을 맡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공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응우옌 반 빈 씨는 내무부가 규정에 따라 통일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빈 씨의 청원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법령 170/2025/ND-CP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한 기간이 있고 채용된 직위의 전문성 및 직무 능력 요건에 부합하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연속적이지 않고 일시금 사회 보험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누적됩니다). 이전에 담당했던 전문성 및 직무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치받은 경우 해당 직무 기간은
부사령관 직책 채용 시점부터 급여 계산 및 연공 수당 수령에 대해 내무부는 독자들에게 규정에 따라 수행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지역 기능 기관에 문의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