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선성 내무부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당과 국가가 임무를 부여한 협회 조직(지방 수준)은 현재 지방에서 지방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MTTQVN) 직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협회 조직에 대한 관리 업무 시행에 대한 중앙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 문서는 없습니다(간부 업무 체제 해결 간부 정책...): 이 업무는 현재 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성 당위원회 인민위원회에 자문하여 시행하도록 임시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공동 조직이지만 현재 2개의 다른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계획 번호 20-DA/TU,에 따르면 당과 국가가 사회 수준의 임무를 부여한 협회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읍면동이 설립된 후 읍면동은 읍면동 노인 협회와 읍면동 적십자사의 두 가지 협회 조직 설립을 검토합니다(읍면동 적십자사의 기능인 읍면동 적십자사와 읍면동 동의학 협회의 임무를 결합하여).
그러나 위에 언급된 협회 설립 시행은 설립 허가를 내준 관할 기관을 확인하지 못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내무부는 랑선성 내무부의 요청에 따라 몇 가지 어려움과 걸림돌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내무부는 법령 126/2024/ND-CP 제1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 관련 절차를 해결할 권한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설립 운동 위원회를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협회 설립 협회 분할 협회 분리 협회 합병 협회 해산 협회 이름 변경 헌장 승인을 허용합니다. 협회에 대한 활동 재개를 허용하고 규정에 따라 읍/면/동 범위 내에서 활동합니다.
사회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협회 설립 설립 합병 합병을 허용하는 권한은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치국 비서국의 2025년 2월 28일자 결론 번호 127-KL/TW에 따르면 정치 시스템의 조직 구조를 계속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3차 중앙당 집행위원회 제11차 회의 결의안 번호 60-NQ/TW (2025년 4월 12일) 및 국회 법률 번호 97/2025/QH15 수정안은 베트남 조국전선법 베트남 노동조합법 청소년법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시행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합니다. 협회는 당 비서국으로부터
지방 정부 조직 모델에 따라 지방에서 활동 범위가 있는 당과 국가가 임무를 부여한 협회의 조직 및 활동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의 2025년 7월 30일자 지침 번호 05/HD-MTTW-BTT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지침은 당과 국가가 지방 수준에서 임무를 부여한 대중 협회를 계속 정리 간소화하고 통합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급 MTTQVN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사회의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에서 당과 국가가 위임한 대중 협회에 간소화된 기구를 정리하고 협회를 강화하고 당의 정책에 따라 대회를 조직하도록 안내합니다. 2015년 지침 번호 05/HD-MTTW-BTT 및 법률 규정은 협회의 조직 및 활동의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얼룩이 발생하면 내무부는 얼룩을 종합하여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안내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