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후옌 여사(가명)는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이며 2026년 2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채용되기 전에 후옌 씨는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 자격으로 15년 7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중 6년 11개월은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채용되기 전에 맡았던 직책은 코뮌 수준 여성 연합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채용 후 후옌 씨는 민족 및 종교 업무 담당 전문가 직책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녀는 2017년에 사회학 전공 학위를 받았습니다.
후옌 씨는 관할 기관에 다음과 같이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법령 170/2025/ND-CP 제20조와 내무부의 통지 01/2025/TT-BNV 제5조 2항에 따라 그녀의 경우가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급여 전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반영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 당국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녀의 경우에 대한 급여 전환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후옌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기간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급여 책정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2026년 1월 9일자 통지 번호 01/2026/TT-BNV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통지서 제01/2026/TT-BNV호에 따르면, 이미 받은 급여 등급 계수가 동일한 직책에 채용되는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등급과 초과 근속 수당 %(있는 경우)(이전 직책에서 다음 급여 등급 인상 심사 기간 또는 초과 근속 수당 심사 기간 포함)를 채용된 직책에 해당하는 공무원 직급의 급여 등급 계수로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새로운 급여 수령 기간은 채용된 직책에 대한 급여 등급 결정 서명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통지 번호 01/2026/TT-BNV는 또한 급여 계수가 이미 받은 급여 계수와 다른 직급 직책에 채용된 경우의 급여 등급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내무부는 "법령 170/2025/ND-CP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귀하께서는 근무지 공무원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검토 및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