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개인 소득세법(법률 109/2025/QH15)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납세자, 과세 대상 소득, 면세 소득, 감세 소득 및 개인 소득세 계산 기준에 대해 규정합니다.
사업 소득, 개인 거주자의 급여 및 임금과 관련된 규정은 2026년 세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3조는 과세 소득에 대해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업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법률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의 독립적인 직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대리점, 중개, 조직과의 사업 협력 활동으로 인한 수입;
전자 상거래 사업 활동,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조 2항은 급여, 임금으로 인한 과세 소득에 다음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급여, 임금 및 급여, 임금 성격의 금액;
보수, 모든 형태의 현금 또는 비 현금 이익;
기타 수당, 보조금, 소득은 다음 항목을 제외합니다. 공로자 우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당, 보조금; 국방, 안보 수당; 유해, 위험 요소가 있는 직업 또는 직장에서의 유해, 위험 수당; 법률 규정에 따른 유인 수당, 지역 수당; 해외 베트남 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 보조금, 생활비; 갑작스러운 어려움 수당, 산업 재해 수당, 직업병 수당, 출산 또는 입양 시 일시금 수당, 노동 능력 감소 수당, 일시금 퇴직 수당, 월별 유족 수당 및 사회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수당; 퇴직 수당, 실직 수당; 사회 보호 성격의 수당 및 정부가 규정하는 임금, 급여 성격이 아닌 기타 수당, 보조금, 소득.
또한 제3조는 과세 소득에 대해 자본 투자 소득, 자본 양도 소득, 당첨 소득, 저작권료 소득, 상업적 권리 양도 소득, 경제 조직, 사업 시설, 부동산 및 소유권 또는 사용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증권, 자본 부분을 상속받거나 선물로 받은 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