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026년 5월 15일자 법령 번호 162/2026/ND-CP를 발표하여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을 조정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을 받는 대상에 대한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수준을 조정하며, 여기에는 (*)가 포함됩니다.
a) 간부,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및 노동자; 군인, 인민 경찰 및 매월 연금을 받는 암호 업무 종사자.
b) 코뮌, 구, 타운 간부에 관한 법령 33/2023/ND-CP에 규정된 코뮌 수준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 코뮌 수준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 마을, 구역의 비전문 활동가에 관한 일부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34/2019/ND-CP, 코뮌, 구, 타운 간부, 공무원 및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직책, 수량, 일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법령 92/2009/ND-CP...
c) 법률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중단 시점에 퇴직 연령을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에 관한 결정 91/2000/QD-TTg,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된 실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매월 수당에 관한 2010년 5월 6일자 결정 613/QD-TTg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1979년 5월 30일자 정부 위원회 결정 206-CP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고무 노동자, 건강에 해로운 중노동을 하는 새로 해방된 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관한 1979년 5월 30일자 결정에 따라 퇴직해야 하는 노약자.

d) 사회 간부에 대한 정책 및 대우 제도를 보충하는 정부 위원회 결정 130-CP(1975년 6월 20일) 및 사회 간부에 대한 일부 정책 및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장관 위원회 결정 111-HĐBT(1981년 10월 13일)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사회, 구, 읍 간부.
d) 결정 번호 38/2010/QĐ-TTg 및 결정 번호 22/2025/QĐ-TTg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군대에서 20년 미만 근무한 미국 구국 항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 번호 142/2008/QĐ-TTg에 따라 월별 수당 제도를 받고 있는 군인.
e) 결정 번호 53/2010/QĐ-TTg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는 인민 공안은 미국과의 항전에 참여한 인민 공안 간부 및 전투원의 제도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 공안에서 20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제대하여 지역으로 돌아온 경우.
g) 1975년 4월 30일 이후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고 라오스를 도운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결정 62/2011/QĐ-TTg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군인, 공안, 군인, 공안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암호 업무 종사자, 결정 22/2025/QĐ-TTg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퇴역, 제대, 퇴직자.
h) 매월 산업재해 및 직업병 수당을 받는 사람.
i)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23조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
위에 언급된 a, b, c, d, đ, e 및 g항에 규정된 대상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기 위해 퇴직한 경우 조정 후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 수준이 월 3,800,000동(**)보다 낮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2026년 6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수준을 8% 추가 인상 조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에 규정된 대로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이 조정 후 수령액이 월 3,800,000동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수당 수준이 3,500,000동/인/월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월 300,000동/인/월을 추가로 인상합니다.
수당 수준이 월 350만 동/인보다 높지만 월 380만 동/인보다 낮은 사람들의 경우 월 380만 동/인으로 인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