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민군 내 고발 및 고발 해결에 관한 정부의 2019년 3월 20일자 법령 28/2019/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305/2026/NĐ-CP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305/2026/ND-CP는 법령 28/2019/ND-CP의 1조(조정 범위), 2조( 적용 대상)를 수정 및 보완하여 국방부 장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정부 암호국 암호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 국방부 소속 국방 공무원 및 계약직 노동자를 포함한 3개 대상 그룹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 3개 대상 그룹을 추가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고 현행 법률과 일치하며 인민군 내 고발 해결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은 또한 제5조 6항 이후에 7, 8, 9항을 추가하여 여러 직책의 군인을 고발하는 경우, 그 중 최소 1명이 지휘관인 경우, 여러 부대의 군인을 고발하는 경우, 고발 해결 권한을 결정하는 원칙에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합니다.
동일한 고발 내용에 대해 최소 1명이 지휘관인 많은 군인, 암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국방 공무원, 국방 노동자 및 공무원, 국방부 계약직 노동자의 임무 및 공무 수행 중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고발된 사람이 같은 기관, 부대에 있는 경우 고발된 지휘관의 직속 상급 기관, 부대의 군사 행정 책임자가 해결합니다.
고발 대상자가 같은 기관, 부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발된 지휘관의 직속 상급 기관, 부대의 군사 행정 책임자가 주재하여 해결합니다. 다른 고발 대상자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 부대의 군사 행정 책임자가 협력하여 해결합니다.
고발 대상자가 국방부 직속 하급 기관 또는 부대 소속의 서로 다른 기관 또는 부대의 지휘관 2명 이상인 경우 국방부 직속 하급 기관 또는 부대의 군사 행정 책임자가 해결하거나 해결 권한을 결정합니다.
여러 군인, 암호 조직 근무자, 국방 공무원, 국방 노동자 및 공무원, 여러 기관 및 부대 소속 국방부 계약직 노동자의 임무 및 공무 수행 중 법률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고발된 사람들의 기관 및 부서가 모두 직속 상위 기관 및 부서에 속하는 경우 해당 상위 기관 및 부서의 군사 행정 책임자가 해결합니다.
고발 대상자가 여러 기관 및 부서에 소속된 경우, 고발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 및 부서의 직속 상급 군사 행정 책임자가 해결을 주재합니다. 고발 대상자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 및 부서의 군사 행정 책임자가 해결을 위해 협력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위반 행위 시점에 국방부 산하 기관, 부대, 조직, 군인, 암호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 국방 공무원, 국방 노동자 및 공무원,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고발 해결 권한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