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 법령 170/2025/NĐ-CР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300/2026/NĐ-CP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300/2026/ND-CP는 직무 위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급의 급여 책정에 관한 제24조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공무원은 새로운 직책으로 변경될 때 해당 직책에 해당하는 직급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현재 직급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공무원 직급에서 급여를 받는 기간은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공무원 직급에서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직급보다 전문성 및 직무 등급이 높은 공무원 직급에 임명, 배치된 경우의 급여 책정: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직급에서 가장 가까운 급여 계수 또는 더 높은 급여 계수로 분류하기 위해 현재 받고 있는 급여 계수 +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직급에서 받고 있는 총 급여 계수와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이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직급의 마지막 단계의 급여 계수보다 큰 경우,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직급의 마지막 단계의 급여 계수로 분류하고 현재 받고 있는 총 급여 계수와 초과 근속 수당에 해당하는 보존 차액 계수를 추가로 받습니다.
현재 직급과 전문, 직무 등급이 동일한 공무원 직급에 임명, 배치된 경우의 급여 책정:
현재 직급과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직급에 동일한 급여 등급 계수가 있는 경우, 현재 직급에서 받고 있는 급여 등급 및 초과 근속 수당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직급의 급여 계수가 현재 직책보다 높은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 계수와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을 기준으로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직급에서 가장 가까운 급여 계수 또는 더 높은 급여 계수로 분류합니다.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직급의 급여 계수가 현재 직책보다 낮은 경우, 현재 직책에서 받고 있는 급여 등급 및 초과 근속 수당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승격하고, 현재 받고 있는 급여 계수(초과 근속 수당 포함, 있는 경우)와 동일한 보존 차액 계수를 추가로 받습니다.
현재 직급보다 전문성 및 직무 등급이 낮은 공무원 직급에 임명, 배치된 경우의 급여 등급:
공무원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매년 평가 및 분류 결과에 따른 품질 등급으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낮은 직급에 유지된 급여 등급과 새로운 직책에 해당하는 직급보다 높은 직급에서 급여를 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직책에 급여를 책정합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직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당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고 현재 받고 있는 급여 계수(기한 초과 근속 수당 포함, 있는 경우)와 동일한 보존 차액 계수를 추가로 받습니다.
내무부는 직책 변경 시 공무원의 급여 책정 방법을 안내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