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사회 보장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출 초안에 따르면 이 법령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 보장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CSDL)의 구축, 수집, 업데이트, 유지 관리, 활용 및 사용을 규정합니다. 관련 기관, 조직, 개인 간의 협력.
적용 대상은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 사회 조직, 사회 직업 조직, 기업, 베트남 시민, 사회 보장 정책과 관련된 베트남 거주 외국인입니다.
내무부는 법령 제정이 사회 보장 분야의 행정 절차(TTHC) 해결 절차를 국가 사회 보장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 및 서류를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재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표준화, 연결, 공유 및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부처, 부문 및 지역은 할당된 분야에 속하는 행정 절차, 서류 구성 요소를 점진적으로 삭감하고, 작업량을 줄이고, 실행 시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 품질을 개선하고, 기술적 및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 보장 정책 지불 실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령은 내무부가 주관 기관으로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각 부처, 부문, 지방 및 관련 기관, 조직은 할당된 기능 및 임무에 따라 구성 요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품질을 구축, 관리, 업데이트 및 보장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 보장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를 연결, 공유 및 동기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책임 분담 및 분권화는 각 기관의 기능, 임무, 권한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관리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책임 중복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성, 업데이트, 관리 및 활용에 있어 기관의 주도성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