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 여사(가명)는 자신의 부서가 100% 자율적인 공공 서비스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법령 106/2020/ND-CP에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 수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녀는 이 법령이 현재 효력이 만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내무부에 현재 100% 자율적인 공공 서비스 기관이 근무 인원수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승인된 경우 시행 절차는 어떻게 되고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홍 여사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공공 기관 직원 수 승인 절차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법령 106/2020/ND-CP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내무부는 법령 106/2020/ND-CP의 직원 수 관리 내용을 대체하는 법령을 제출 중입니다).
2025년 공무원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및 법령 299/2016/ND-CP에 따라 공공 서비스 기관에는 관리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룹 1 공공 서비스 단위에서 근무하는 인력 수 승인과 관련된 관리 권한은 법령 106/2020/ND-CP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