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참전 용사와 청년 자원 봉사자에 대한 정책 제도를 규정하는 합동 통지서, 내무부 장관 통지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제시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총리 결정 40/2011/QD-TTg(2011년 7월 27일)에 따라 저항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청년 자원 봉사자에 대한 보조금 제도 시행 지침 통지서인 합동 통지서 08/2012/TTLT-BLĐTBXH-BNV-BTC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
초안은 수혜 대상 및 조건에 관한 합동 통지서 제08/2012/TTLTBLĐTBXH-BNV-BTC호의 규정을 계승하고, 현행 법률 규정에 부합하도록 절차, 방법 및 실행 조직에 대한 내용만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초안은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해결 절차를 수정하고, 서류를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내무부로 직접 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동시에 코뮌 인민위원회는 5일 근무일 이내에, 내무부는 10일 근무일 이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각 기관의 해결 기한을 규정하고, 총 해결 시간을 25일 근무일에서 15일 근무일로 단축합니다.
또한 초안은 온라인 서류 접수 형태, 우편 서비스를 통한 접수 형태를 추가하고, 행정 절차 해결 과정에서 인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강화합니다.
초안은 또한 관리 업무 지출 자금 출처에 관한 합동 통지서 제08/2012/TTLTBLĐTBXH-BNV-BTC 제6조 2항을 수정하여 현행 법률 규정 및 관련 기관의 기능 및 임무에 따라 자금 배분, 사용 및 결산에 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합니다.
수정은 실행 조직의 기술적 성격만 가지며, 자금 관리 및 사용 메커니즘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