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방부가 주관하여 작성한 장교, 직업 군인(QNCN), 노동자 및 국방 공무원에 대한 군 복무 종료 시 일시금 보조금 제도에 관한 정부 법령 3건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서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에서 국방부는 법 제17조 2항에 규정된 군 계급에 따라 조기 퇴직하는 QNCN에 대한 최고 연령 제도를 제안합니다.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조직 변경 또는 조직 및 인원표 변경으로 인해 잉여가 된 QNCN(정부의 별도 규정에 따른 정치 시스템 조직 기구 재편 시행 시 정책 및 제도 수혜 대상 제외)이 더 이상 배치 및 사용될 필요가 없는 경우 조기 퇴직 시 최고 연령은 군 계급에 따라 조기 퇴직 연도당 5개월 급여로 일시금 보조금을 받습니다.
QNCN은 위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부진의 구조 조정 및 질적 향상으로 인해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유지하거나 관할 당국으로부터 낮은 리더십 및 관리 직책으로 임명되었지만 조기 퇴직을 희망하고 관할 당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기 퇴직 시 최고 연령은 군 계급에 따라 조기 퇴직 연도당 5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QNCN은 직전 연도 또는 퇴직 심사 연도에 관할 당국이 군 복무를 위한 건강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조기 퇴직 시 최고 연령은 군 계급에 따라 조기 퇴직 연도당 5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 외에도 군 계급에 따른 최고 조기 퇴직 연령으로 퇴직하는 QNCN이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조기 퇴직으로 인한 연금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현행법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제도, 혁명 공로자 우대 제도(있는 경우)를 누리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에 따라 일시금 보조금을 받습니다.
QNCN은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처음 20년 근무 시 5개월 급여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나머지 기간(21년차부터)은 매년 0.5개월 급여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QNCN은 5개월 급여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일시금 수당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관련 기관, 부서, 조직, 개인의 책임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