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조 6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이 수령액 계산 시 월별 수령액이 있는 경우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 반올림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 중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월은 4분의 1(0.25년), 4개월에서 6개월은 0.5년으로 계산됩니다.
7개월에서 9개월은 4분의 3(0.75)년으로, 10개월에서 11개월은 1(1)년으로 계산됩니다.
초안은 또한 월별 연금 및 유족 연금 수령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도별로 계산하며, 그 중 1년은 12개월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초안 작성 기관에 따르면 세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를 계산할 때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노동자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이 정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환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면 기관이 제도를 해결할 때 통일된 근거를 확보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또한 수혜 조건 결정과 수혜 수준 계산을 구별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연금 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은 여전히 연간으로 계산되며, 1년은 12개월이어야 합니다.
한편, 수혜 수준을 계산할 때 홀수 기여 기간은 위에 언급된 제안과 같이 0.25년에서 1년까지의 특정 기준에 따라 환산됩니다.
월별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규정 외에도 초안은 사회 보험 가입 대상,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 지원 정책, 사회 보험 관리 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사회 보험 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