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사회 보험법(BHXH)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고서 초안에서 내무부가 사회 보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일부 수정 및 보완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사회 연금 수령 연령 감소와 관련된 제안이 포함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1조는 사회 연금 수령 연령을 일반적인 경우 75세,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의 경우 70세에서 75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부 사회보호국의 통계에 따르면 사회 연금 수령 연령을 80세에서 75세로 낮춘 후 퇴직 연령 이후 월별 연금, 사회 보험 및 사회 연금 수령액을 받는 사람이 약 50만 명 증가하여 2025년까지 수령자 비율이 거의 42%로 증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결의안 28-NQ/TW가 설정한 목표, 즉 2030년까지 퇴직 연령 이후 약 60%의 사람들이 월별 연금, 사회 보험 및 사회 연금 수당을 받도록 노력하는 목표와는 거리가 니다.
반면, 매월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을 받는 대상자 수(사회 보험 기관에서 해결)는 연간 약 10만 명만 증가했기 때문에 정책 조정이 없으면 중앙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 초안에서 내무부(초안 작성 주관 기관)는 2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방안 1은 현행 규정을 유지합니다(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즉시 국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우).
방안 2는 정부가 사회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사회 경제적 발전 조건과 각 기간별 국가 예산 능력에 따라 70세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정부가 각 기간별 국가 예산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