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티 투 씨(가명)는 동아잉현(구) 인민위원회의 승인 공문에 따라 2019년 1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학교 회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계약 기간 동안 그녀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직업 직책 임명 심사 서류를 작성할 때 이 6개월의 출산 휴가가 조건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이 기간을 계산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것이 어떤 규정에 근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할 당국으로부터 조속히 지침과 답변을 받기를 바랍니다.
투 씨의 제안 반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 채용된 사람의 급여 책정은 행정 공무원, 서무 공무원, 기록 보관 공무원의 2급 및 1급 승진 심사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한 내무부 장관의 2024년 6월 27일자 통지 번호 05/2024/TT-BNV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 채용된 사람의 급여 책정.
따라서 법령 번호 115/2020/ND-CP(법령 번호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는 귀하에게 근무지 공무원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안내 및 해결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